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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먹다 숨진 생후 7개월 여아 방치한 어린이집 교사

어린이집에서 분유를 먹다 숨진 생후 7개월 여아를 방치한 혐의로 40대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어린이집에서 분유를 먹다 숨진 생후 7개월 여아를 방치한 혐의로 40대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인천지법 형사 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위장 기능이 완전하지 않은 영아에게 분유를 다 먹인 후 등을 두드려 트림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재판부도 "피고인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소극적인 방임 행위로 피해 아동을 방치했다"며 "방치하지 않았다면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초범이고 사망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8일부터 29일까지 인천시 남동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7개월 된 B양을 11차례 방치하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고열과 설사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이었으나 A씨는 B양을 어린이집 침대에 눕힌 상태에서 목에 인형을 둘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우유병을 물린 채 1시간가량 혼자 둔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B양은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엎드린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46분께 해당 영아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우유를 먹고 낮잠을 자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가 영아가 숨지기 3주일 전부터 적게는 40분 많게는 2시간가량 방치한 것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로 차고 반찬 빼앗고'…2살 여아 상습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2살 여자아이를 밀쳐 넘어뜨리고 반찬을 빼앗아 못 먹게 하는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