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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에 따른 퇴행 증상"…박근혜, 허리디스크에 '무릎'까지 아파

박근혜 전 대통령이 42일 만에 다시 열린 본인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42일 만에 다시 열린 본인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판사 김세윤)는 27일 오전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지난달 16일 박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단이 총사임하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들어간 이후 42일 만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이를 받은 서울 구치소는 '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법정에 데려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보내온 보고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에 대해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으로 진통제를 받아 처방 중이고, 하루 30분 등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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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이 재판 불출석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고,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하면 강제력을 동원해 피고인을 데리고 오는 건 현저히 곤란하다는 취지로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진행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10여 분간 휴정했고, 논의 끝에 결국 재판을 미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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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법정 출석 의무가 있지만 박근혜 피고인은 소환장을 받고도 사유서만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며 "구치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거동할 수 없는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궐석재판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늘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기보다는 피고인에게 '또다시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도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지 여부를 내일 최종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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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변호인단 총 사퇴, 재판 불출석 등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 '피고인' 박 전 대통령에게 재판부가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재판엔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위해 선정한 국선 변호인 5명 조현권(62·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를 비롯해 남현우(46·34기), 강철구(47·37기), 김혜영(39·여·37기), 박승길(43·여·39기) 변호사가 모두 출석했다.


그런데 이들 변호사는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조 변호사는 "그동안 접견을 원한다는 서신을 3차례 보냈지만, 첫 번째 서신에 대한 회신에서 접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중히 전해달라는 연락을 구치소 측에서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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