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승객이 잠들어 일어나지 않자 성폭행한 택시기사
술에 취해 잠든 승객을 상대로 성폭행을 한 택시 기사가 징역 1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 심연주 기자 = 곯아떨어진 승객에게 파렴치한 짓을 한 택시기사가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현지 시간) 온라인 미디어 월드오브버즈는 술 취해 잠든 승객을 성폭행한 택시기사가 1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싱가폴에 사는 익명의 21세 여학생은 학교에서 오전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미식축구을 했다.
이후 여성은 친구들과 새벽 4시 반까지 뒤풀이를 즐긴 뒤 택시를 불러 탔다.
술은 별로 마시지 않았지만 몸이 피곤한 탓인지 여성은 곧 택시 안에서 곯아떨어졌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 기사는 여성이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곤 잠에 빠진 여성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성폭행을 일삼았다.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 여성은 눈을 떴고 자신의 허벅지를 더듬고 있는 택시 기사를 발견했다.
여성은 소리를 지르며 택시 기사를 밀쳐낸 뒤 바로 문을 열고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놀란 여성이 울면서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자 여성의 부모님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택시 기사를 체포했고 이후 재판에 부쳤다.
판사는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틈을 타 이를 악용했다"며 1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피해 여성은 현재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심연주 기자 yeonj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