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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아기 성폭행·살해한 '미국판 조두순' 남성···"사형 선고받을 수 있다"

여자친구의 갓난아기를 무참히 짓밟고 살해한 남성의 '사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이트asiantown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여자친구의 갓난아기를 무참히 짓밟고 살해한 남성의 '사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아동 성폭행 및 살해 혐의로 체포된 남성 조슈아 구르토(Joshua Gurto, 37)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 지역에 사는 조슈아는 지난달 7일 여자친구의 1살배기 딸 세레니티(Sereniti)를 성폭행했다.


이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세레니티를 둔기로 폭행한 후 인근 도로에 유기했다.


며칠이 지나고 아기의 사체가 발견되자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낌새를 눈치챈 조슈아는 수사망을 피해 도주하며 종적을 감췄다.


인사이트Ohio Police


경찰은 그에게 5,000달러(한화 약 550만원)의 현상금까지 내걸며 갓난아기를 성폭행 및 살해한 범인을 잡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그러던 중 펜실베이니아의 한 주유소 CCTV에 조슈아의 모습이 포착됐고, 수사 당국은 곧장 경찰 병력을 투입해 그를 체포할 수 있었다.


경찰은 조슈아를 아동 성폭행 및 살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담당 검사는 "아기의 몸에서 성폭행당한 흔적과 함께 머리 부위에 둔기로 맞은 상처까지 발견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갓난아기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조슈아는 죄질이 너무 무겁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라며 사형을 구형하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현지 매체들은 조슈아의 혐의가 확정될 경우 사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해당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인사이트Ohio Police


한편 지난 2008년 12월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8세 소녀를 성폭행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조두순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는 여론이 거셌지만 그의 형량은 변함이 없었다.


앞으로 3년 뒤인 2020년, 조두순은 교도소에서 출소해 피해 아동과 함께 사회에서 살아가게 된다. 


'나영이 성폭행범' 조두순, 3년 뒤인 2020년 출소한다화장실에서 당시 8살이던 여자아이 나영이(가명)를 성폭행한 조두순이 곧 출소를 앞두고 있다.


김연진 기자 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