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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몸에 구더기 생길 때까지 방치한 부모에게 '징역 260년' 선고한 법원

구더기가 들끓고 대소변과 쓰레기가 널려 있는 집안에서 갓난아기가 고통에 울부짖고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구더기가 들끓고 대소변과 쓰레기가 널려 있는 집안에서 갓난아기가 고통에 울부짖고 있었다.


지난 14일(현지 시간) 미국 CNN은 아기를 방치한 부모가 재판에서 총 '징역 260년'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미국 오클라호마 지역에 사는 아이슬린 밀러(Aislyn Miller)와 케빈 폴러(Kevin Fowler)는 생후 9개월 된 쌍둥이 아기를 키우고 있었다.


둘은 일일이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먹이기 귀찮다는 이유로 쌍둥이를 방치하기 시작했고, 아기들은 점점 심각한 상황에 빠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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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지역 사회복지사가 집을 방문해 가정 상태를 확인하면서 이들의 끔찍한 집안 환경이 폭로됐다.


사회복지사가 집을 방문했을 당시 온 집안에는 쓰레기가 넘쳐났고, 여기저기 고양이들의 대소변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특히나 아기들의 상태가 심각했다. 아기 침대에는 온갖 오물이 뒤섞인 채로 구더기들이 기어 다니고 있었다.


깜짝 놀란 사회복지사는 곧장 아기들을 현지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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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에 따르면 아기들은 발견 당시 몸무게가 3.6kg이 남짓할 정도로 말라 있었다. 온몸에는 상처가 나 있었는데, 그 안에서 구더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또한 한 아기는 한쪽 손목에 꼬여 있던 머리카락이 그대로 방치돼 상처를 남기며 손 일부분이 썩어 있던 상황이었다.


아이의 부모 아이슬린과 케빈은 아동 방임죄로 체포돼 법정에 서게 됐고, 지난 13일 재판부는 둘에게 각각 징역 13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둘은 부모로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아기를 위험한 지경까지 몰고 갔다.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해 이같이 선고한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인 판사 부부, 괌에서 아이들 차량에 방치했다가 긴급 체포미국령 괌에서 한국인 판사·변호사 부부가 아이들을 차량에 두고 쇼핑을 했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김연진 기자 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