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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물 학대하면 10년간 반려동물 못 키운다"

동물학대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받을 경우 최대 10년간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앞으로 동물학대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받을 경우 최대 10년간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면 10년간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올라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유실 및 유기동물 입양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으며 유실, 유기동물 입양문화를 정착시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동물학대 등의 행위로 유죄의 선고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반려동물을 사육하거나 관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인사이트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또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개정안에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의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등록 및 허가 결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장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반려동물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강아지와 고양이, 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들을 말한다.


동물 학대하면 10년간 반려동물 소유를 금지하는 이번 개정안이 과연 동물 학대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사이트제주동물친구들


한편 정부는 개물림 사고만 2천여건이 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사고가 점차 늘어나고 있자 모든 대형견에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법상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드 와일러 등 6종으로 한정돼 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모든 대형견에 입마개를 한다든지 하는 강화된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맹견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시행령 단계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식용견 개농장'에서 사 온 강아지로 '동물실험' 하는 서울대학교 수의대 (영상)최고의 대학이라고 알려진 서울대학교 수의대학이 식용견을 공급받아 실험에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