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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주의보' 내렸는데도 교복 위에 '외투' 못입게 하는 중·고등학교

올해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지만 여전히 외투 착용을 제재하는 중·고등학교가 있어 논란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멋내려는 게 아니라 춥다고요.."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지만 보온성이 떨어지는 교복 위에 외투 착용을 금지하거나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는 학교들이 여전히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기상청은 경기 북부와 남부 등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올 가을 들어 첫 '한파주의보'를 발효했다.


한파주의보는 밤사이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져 영상 3도 이하에 머물 때 내려진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갑작스러운 추위 때문에 심장과 혈관계통 등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음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면 특히 보온에 신경써야 한다.


하지만 일부 중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교복 위 외투 착용에 대해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 모 중학교의 경우 '학생용 외투는 교복을 완전하게 갖추어 입은 후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복인 교복 재킷은 방한이 거의 되지 않는데 거기에 겉옷까지 걸치게 되면 움직이기에 불편한 것은 물론이고 입을 수 있는 외투도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뿐만 아니라 '날씨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 안에만 외투를 입을 수 있다'는 교칙이 있는 학교도 있다.


지난해 1월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외투 착용을 규제하는 학교 규칙에 대해 시정 및 개정하라는 '겉옷 규정 시정' 공문을 내려보냈지만 제재는 여전하다.


해당 공문의 내용은 학교장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변경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교복 위 겉옷 착용에 대한 규정이 쉽게 풀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겉옷을 자유롭게 허용하기 시작하면 '학생다움'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의견이 여전히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외투 착용 문제를 놓고 학생들과 학교 측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측이 겨울철 복장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움직이기 불편한데 굳이 '교복 재킷' 위에 '겉옷' 입으라는 중·고등학교일선 학교들이 교육부의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학생들의 복장을 단속하고 있어 논란이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