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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조두순에게 고작 '징역 12년'을 선고한 이유 (영상)

흉악범 조두순이 곧 출소한다는 소식이 공분을 사는 가운데, 판사가 그에게 '심신미약'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재조명되고 있다.

인사이트TV조선 '강적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흉악범 조두순이 오는 2020년 출소한다는 소식이 공분을 사는 가운데, 판사가 그에게 '심신미약'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재조명되고 있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두순 1심 판사가 털어놓은 심경'이라며 과거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을 캡처한 게시물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조두순은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8살 나영이를 인근 교회의 한 화장실로 끌고 가 참혹한 방식으로 성폭행한 파렴치범이다.


인사이트TV조선 '강적들'


이로 인해 나영이는 생식기, 항문, 대장 등의 80%가 영구 소실됐고, 배에 구멍을 뚫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인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국민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심신미약'은 이후에도 흉악범들의 판결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감형 이유'가 돼 답답함을 자아냈다.


인사이트TV조선 '강적들'


이러한 '심신미약'에 대해 이날 방송에 출연한 표창원 의원은 "조두순 사건의 1심 판사가 비난 여론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운을 뗐다.


1심 판사가 억울함을 토로한 것은 심신미약이 '강행규정'이기 때문이다.


강행규정은 판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인정되면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규정을 뜻한다.


인사이트TV조선 '강적들'


실제로 조두순의 변호인은 그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정말로 조두순이 만취 상태였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해당 판사는 '주취감경'을 인정해 조두순을 감형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표 의원은 "(그래서) 무기징역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된 것"이라며 "당시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었던 점을 고려해 최종 12년형이 내려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TV조선 '강적들'


또 검찰은 판결 후 항소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두순 측에서 "12년형이 많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측이 항소할 경우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내릴 수 없는 현행법에 따라 2심 재판부 역시 12년형 이상을 선고할 수 없었다.


인사이트TV조선 '강적들'


한편 지난 2009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당시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조두순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검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검사는 같은 해 12월 '주의' 조치를 받아 '솜방망이' 논란이 일었다.


Naver TV 'TV조선 강적들'


3년 뒤 출소하는 조두순, 나영이집 근처 산다고 해도 막을 방법 없다조두순이 출소한 이후에도 피해자 나영(가명)이의 집 근처에 살겠다고 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논란이다.


황기현 기자 =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