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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입이 시급한 미국의 '아동 성범죄자' 전용 여권

미국 정부가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국민들의 여권에 전과 기록을 명시하기로 했다.

인사이트아동 성범죄자에게 발급되는 미국 여권 예시 / Scot Scoop News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미국 정부가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국민들의 여권에 전과 기록을 명시하기로 했다.


지난 4일(현지 시간) 미국 매체 뉴욕 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번 달부터 아동성범죄 전과자들의 여권을 모두 무효처리했다.


미국 아동 성범죄자들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재발급에 제한을 받는다.


또 새로 여권 발급을 신청하면 여권 소지자는 '미성년자 성범죄 전과자로서 처벌 조치를 받고 있다'는 문구가 인쇄된 여권이 발급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미국이 자국민 여권에 중범죄 전과를 기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문구가 기재돼도 여권의 효력은 유효하지만 아동 성범죄자의 여행을 제한하는 국가들이 많아 적지 않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연방의회를 통과한 '국제메건법(International Megan's Law)'에 따른 것이다.


지난 1994년 뉴저지에서 성범죄 전과자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메컨 칸카의 이름을 딴 '메건법'의 일환이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캡처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3년여 후면 지난 2008년 12월 어린 여자아이를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해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조두순이 출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진행 중이다.


조두순은 9년 전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하던 초등학교 1학년생 여자아이를 한 교회의 화장실로 끌고 가 참혹하게 성폭행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에도 '심신미약' 상태를 이유로 들며 고작 12년형을 선고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현재 조두순은 청송교도소 독방에 수감돼 있으며 2020년 12월 출소한다.


"조두순 출소 D-3년"…출소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글 나왔다현재 청와대 게시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은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