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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장 불법 주차 신고했더니···"신고자 색출하겠다"

대구광역시 중구의 한 건물에서 장애인 주차장 불법 주차를 신고한 이를 'CCTV로 색출하겠다'는 내용의 경고문이 붙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대구광역시 중구의 한 건물에서 장애인 주차장 불법 주차를 신고한 이를 'CCTV로 색출하겠다'는 내용의 경고문이 붙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애인 주차장 신고했더니 건물 측이 신고자 색출하겠다네요'라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는 '자신이 항상 신고하는 지점'이라고 밝힌 장애인 주차구역의 모습과 그 간의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민원 게시판 화면, 문제의 경고문 사진을 차례대로 찍어 올렸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작성자가 올린 사진을 보면 그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난 7월부터 꾸준히 이를 신고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측은 이어지는 신고에 황당한 경고문을 붙여 대응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경고문에는 '근간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잠시 주차를 한 후(불과 3분도 있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입주자들의 민원이 쇄도하여 내부자인지 외부자인지 확인코자 한다' 며 '추후에 과태료 처분이 발생하면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즉시 연락 주시면 CCTV로 색출하겠다'라고 적혀있었다.


이어 '사진 찍어서 보냈다고 범법행위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상습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면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작성자는 사진에 덧붙인 글을 통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며 '경고문 붙은 거 사진 찍어서 구청에 보내는 게 나을까요, 지역 언론에 제보를 할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어 "혹시 여력이 있으신 분은 언론사에 제보하거나 다른 커뮤니티에 퍼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부탁하며 "장애인 주차장 관련해서 이번에 공론화가 좀 되면 좋겠다"고 심정을 밝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그 잠시 주차한 것만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못 쓰게 될 수 있다", "저럴 때 쓰라고 있는 CCTV가 아닐 텐데", "저것도 신고해야 한다" 한다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길을 막아 주차를 방해할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일반 주·정차 신고는 5분의 시간경과를 사진으로 증명해야 하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시간과 관계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불법주차' 차량 찍어서 전송하면 '돈' 주는 앱 등장이기적인 불법주차 차량을 제대로 응징하고 돈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