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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로 지지고 '알몸'만들어 폭행했지만 항소심서 풀려난 '미성년자'

또래 여성 청소년을 무차별 폭행했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또래 여성 청소년을 무차별 폭행했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전해졌다.


9일 뉴스1은 지난 2016년 또래 여성 청소년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던 A양(당시 17세)이 최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6년 9월부터 가출한 A양은 또래 친구 3명과 함께 모텔 등을 떠돌며 지냈다.


생활비가 떨어진 A양 등은 다른 친구 B양을 꼬드겨 가출하게 했고 B양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생활비를 충당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B양이 가출에 후회하며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A양 등은 B양을 무차별 폭행하기 시작했다.


폭행은 A양과 함께 있던 남성 두 명이 앞장섰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들은 B양을 청주와 음성 등지로 끌고 다니며 B양을 감금하고 도망치면 부모님까지 헤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A양 등은 B양의 옷을 벗기고 몽둥이와 쇠파이프 등으로 사정없이 때렸다. 담뱃불로 얼굴 등 몸을 지지기도 했다.


알몸에 피투성이가 된 B양에게 오줌을 붓고 이를 마시게 하기도 했다. 이들은 B양에게 성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A양 일행의 무차별 학대행위는 한 달 가까이 이어졌고 B양은 다리가 부러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됐다.


폭행과 감금은 A양 일행이 절도와 사기 등 다른 범죄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끝나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A양 일행을 공동폭행과 특수중감금치상, 유사강간미수, 공동공갈 등 모두 19개 죄명으로 재판에 넘겼고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감금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막대기와 쇠파이프, 각목 등을 사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폭행을 저질렀다"라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살피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A양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C군(19)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5년, 폭행에 가담한 D양(1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명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이들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C군 등 3명의 항소는 기각됐지만 A양의 항소는 받아들여져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원심을 파기하고 A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를 등 죄질이 무겁고 가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가운데 유일하게 18세 미성년자이고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살피면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는 것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양에게 실형 대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각각 2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와 수강 각각 40시간을 명령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피해자 옷 벗기고 폭행하려 했다온 나라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피해 여중생을 알몸으로 만들고 폭행하려 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