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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만난 강아지를 집까지 데려다 준 이효리 (영상)

유기견으로 보이는 강아지를 발견했을 시 대처 방법 4가지와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인사이트JTBC '효리네 민박'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위험한 차도에서 유기견으로 보이는 강아지를 발견한 이효리의 의연한 대처가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지난 3일 방송된 JTBC '효리네 민박'에서 이효리는 아이유와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도중 도로 위에 주인 없이 혼자 있는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다.


이날 이효리는 먼저 강아지에 이름표가 있는지, 주인이 근처에 있는지 주변을 살피는 등 의연하게 대처했다. 


강아지를 차에 태워 샛길로 들어선 이효리는 강아지 주인을 만나게 됐고 강아지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인사이트JTBC '효리네 민박'


최근 주변에서 유기견들을 발견하는 경우가 참 많다. 하지만 유기견인지 단지 길을 잃은 강아지인지 구별이 어렵다. 


만약 이날 이효리가 이 강아지를 유기견으로 단정 짓고 무작정 집으로 데려갔다면 주인은 애타게 강아지를 찾았을 것이다. 


이에 유기견으로 보이는 강아지를 발견했을 시 대처 방법 4가지와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1. 인식표 살피기.


인사이트JTBC '효리네 민박'


인식표에 이름과 연락처가 있다면 유기보다는 가출의 경우가 크다. 


강아지의 행방을 모르는 주인이 찾고 있을지 모르니 연락처로 연락해주어야 한다.


2. 인식표가 없는 경우.


인사이트JTBC '효리네 민박'


인식표가 없다고 해서 무턱대고 유기견으로 단정 짓지 말고 주변을 탐색한다. 


주변에 사는 강아지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인을 찾아주는 게 우선이다.  


잠시 외출한 강아지를 무턱대고 집으로 데려가는 이들이 있어 주인과 생이별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3. 강아지가 부상을 당한 경우.


인사이트JTBC '효리네 민박'


소형견일 경우 직접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면 되지만, 중형견 이상의 경우 사람을 경계하고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으므로 119에 신고하는게 좋다.


119에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강아지의 사이즈를 정확히 말해주는 게 중요하다. 


4. 유기견 발견 시 신고.


인사이트JTBC '효리네 민박'


공공장소를 떠돌거나 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시, 군, 구청과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한다. 


유기동물을 주인이 없는 동물이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마음대로 잡아서 팔거나 죽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견된 유기동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권리가 있으며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 군, 구 등이 동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어 개인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Naver TV '효리네 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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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