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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에게 성폭행당해 임신한 10살 소녀에게 '낙태 금지' 명령한 법원

친척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아기를 밴 10살 소녀는 구석진 방에서 부푼 배를 움켜잡고 울먹이고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worldofbuzz,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외삼촌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아기를 밴 10살 소녀는 구석진 방에서 부푼 배를 움켜잡고 울먹이고 있었다.


지난 21일(현지 시간) 온라인 미디어 월드오브버즈는 법원이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소녀에게 낙태 금지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인도 찬디가르(Chandigarh) 지역에 사는 익명의 10살 소녀는 자신의 외삼촌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보도에 따르면 외삼촌은 주기적으로 소녀의 집을 방문해 부모가 없을 때마다 성폭행을 저질러 소녀를 임신시켰다.


부푼 배를 보고 소녀의 임신 사실을 알아차린 부모는 곧장 현지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 결과 성폭행의 범인이 바로 소녀의 외삼촌이라는 것이 밝혀져 사회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worldofbuzz


현지 경찰은 소녀의 외삼촌을 친인척 성폭행 혐의로 체포해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녀의 배 속에 있는 아기였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현지 법원은 "이미 아기는 임신 6개월 차에 접어들었고, 낙태 시 소녀의 생명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원칙적으로 임신 5개월이 넘을 경우에는 낙태가 법적으로 금지되며, 해당 사건도 예외일 수 없다"고 선고했다.


소녀의 부모는 "10살이라는 나이에 아기를 출산할 수는 없다. 이미 상처받은 딸에게 두 번 다시 상처를 남길 수는 없다"고 말하며 낙태 허용을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도 법원의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 생식의학학회 산부인과 전문의 우메시 진달(Umesh Jindal)은 "오히려 어린 나이에 출산할 경우 소녀의 생명이 더 위험할 수 있다. 법원은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더했다.


현지 매체의 보도를 통해 해당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자 인도 전역에서는 "낙태는 또 다른 살인이다. 마땅히 금지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소녀를 위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법에서 인정하는 허용 범위를 제외하고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허용 범위에는 성폭행에 의한 임신, 친인척에 의한 임신, 부모가 전염성 질환 및 신체 질환을 지닌 경우, 임신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이를 제외한 낙태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낙태 금지' 조항을 두고 태아도 생명이니 낙태를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의견과 신체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낙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15살에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 당해 낙태수술 했습니다"인천지법 형사13부는 의붓딸을 성폭행해 임신시켜 낙태 수술을 받도록 만든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연진 기자 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