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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게이트' 비리 검찰은 누가 수사하나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 검찰이 자신들에겐 '셀프 면제부'를 주고 있다.

인사이트미르재단을 압수수색하는 검찰 /연합뉴스


[인사이트] 정은혜 기자 = 검찰이 연일 청와대를 맹공격하고 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 게이트'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됐다. 청와대는 당장 이를 거부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통령의 검찰 조사는 시간 문제다.


산 권력에는 절대 덤비지 않는다는 검찰이 청와대를 향해 맹공을 퍼붓는 것을 보면, 박근혜 정권은 이제 '죽은 권력'이 됐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인사이트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의 500억원대 비자금 조성사건을 수사하는 부산지검 수사관들 / 연합뉴스


그런데 국민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검찰도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 또는 그에 준하는 의혹을 받는 범죄 집단이라는 점이다.


TV조선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월 열린 승마 대회에서 정유라 씨를 꺾고 1위를 차지한 승마선수가 있었다.


그런데 대회 직후 해당 승마선수 김모씨의 아버지는 검찰로부터 난데없는 계좌 추적 등 조사를 받았다.


김 씨의 아버지는 "우리 회사 두 군데와 직원들 통장까지 거래 내역을 싹 다 뽑아봤더라"며 경기 직후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왜 공권력인 검찰이 김 씨의 아버지 회사를 탈탈 털었을까.


3년 전 정유라 씨는 산 권력인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이같은 계좌조사도 다분히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과 관련이 있지 않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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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검찰의 행동이 의심스러운 대목은 많다.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소환 조사 당시 최순실 씨를 포토존에 세우지 않고 에스코트한 일이나, 우병우 민정수석이 조사실에서 웃으며 팔짱을 낀 채 포착된 일도 그렇다.


범죄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과연 검찰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까 국민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있었던 최순실 게이트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이번 국정 농단의 가장 핵심 세력이라 말할 만한 삼성그룹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삼성은 대통령의 비선 실세에 뇌물을 주고 국민연금을 움직여 삼성 그룹 합병이라는, 값어치를 환산할 수 없는 큰 댓가를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피의자로 부르는 마당에, '몸통' 중의 몸통인 삼성을 언급조차 하지 않은 확실히 이상하다.


검찰의 '수상한 행동'은 누가 조사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돼 있었던 검찰은 누가 조사를 하는가 말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검찰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조사한다. 검찰 윗선이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특검'이라는 대안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특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한국 검찰이 '기소독점권'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이 발휘하는 위력은 잠시일 뿐이고,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식구들을 감싸기 마련이다.


기소독점권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오직 '검사'만이 가지는 권한을 말한다.


이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죄가 있어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사건은 법정 문을 밟지조차 못한다. 잘 알려진 사건으로는 YG엔터테인먼트의 박봄의 '마약 사건 기소 유예'가 그런 경우였다.


한국 검찰은 기소독점권 뿐 아니라 공소취소권과 수사종결권도 갖고 있다. 수사권, 수사지휘권 등 경찰을 움직이는 상위 집단으로 '절대 권력'을 휘두른다.


경찰이 사건을 수사해도 검찰이 이를 종결시키면 끝이다.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누군가에게 죄를 묻는 권한 뿐 아니라, 죄를 묻지 않을 수도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만약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에게는 죄를 묻고 삼성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다면, 그것도 검찰의 '권한'인 것이다.


인사이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은 검찰에게 기소독점권과 수사종결권, 공소취소권, 수사지휘권 등을 한꺼번에 맡겨도 되는지 다시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 검찰은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지 않다.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독일 검찰의 경우에는 공소취소권과 기소편의주의를 갖고 있진 않다.


그런데 한국 검찰만 유독 수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 검찰을 견제할 집단이 없다.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은 인사권을 가진 '살아있는 권력' 뿐이다. 비슷한 문제가 매 정권마다 반복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최순실 씨와 그 일가가 저지른 파렴치한 국정농단의 처음과 끝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에 관한 의혹도 샅샅이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법은 우리 사회의 고장난 '시스템'이 어디인지 파악하는 것이고, 이를 고치는 것에서 시작한다.


지금 검찰은 마치 최순실 게이트를 단죄하는 정의의 편에 서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검찰도 '공범'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검찰 조직에도 칼을 뽑아야 할 때가 왔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