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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을 지르지 않아 '성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한 법원의 판결

피해 여성이 '충분히'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며 성폭행범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비난을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s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성폭행 피해 여성이 '충분히'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행범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이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23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ANSA 통신은 이탈리아의 안드레아 오를란도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감독관들에게 특정 여성의 성폭행 사건을 재조사 하라고 명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주 토리노 법원에서 여성들의 분노를 들끓게 하는 판결 하나가 내려졌다.


직장 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비명을 지르며 적극적으로 구조 요청을 하지않아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온 것. 


당시 피해 여성은 "그만해!"라는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고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그만해" 한 마디 만으로는 성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성폭행범을 '무죄'로 판결, 그를 석방했다.


이탈리아 야당 포르자 당의 아나그라지아 칼라브리아 의원은 "공포에 질린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여성의 개인적인 반응을 판결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비난했다.


한편 해당 판결에 분노한 이탈리아 여성 단체들은 항의 시위를 펼치고 있으며 거센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김나영 기자 n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