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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 마음에 소방서에 라면 기증하려다 거절당했네요"

119 구급대원들에게 도움을 받은 남성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다 거절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A씨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구급대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 했는데 '법' 때문에 하지 못해 씁쓸하네요"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119구급대원들에게 도움을 받은 뒤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다 실패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허리디스크로 119구급대원들의 신세를 진 누리꾼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소방서를 찾았다.


빈손으로 감사 인사를 할 수 없었던 A씨는 근처 마트를 들러 라면과 인스턴트커피 등 11만 원어치를 구매했다.


소방서에 도착해 당시 병원에 데려다줘 고맙다는 말과 컵라면 상자를 전달하려던 A씨는 "못 받습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방관의 말을 들었다.


민원인에게 사례품을 받을 경우 지난해 9월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쉬운 마음에 A씨는 "주차장에 버리고 가도 그러냐", "밤에 몰래 놓고 가도 그러냐"는 질문을 했지만 구급대원은 일관되게 "폐기처분된다"는 답변을 내놨다.


구급대원은 "죄송합니다. 그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법이 그렇습니다"라며 아쉬워하며 돌아서는 A씨를 달랬다.


A씨는 "돌아오는 내내 짜증 나고 억울해 눈물이 좀 났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했는데 그것조차 하지 못해 씁쓸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라면은 같은 구의 고아원 식당에 기부했다"며 훈훈한 마무리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