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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면 몰래 찍은 나체사진 퍼트린다"···여친 협박한 20대 남성

남자는 첫 경찰 조사 이후에도 협박을 멈추지 않아 결국 징역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해 경찰 조사를 받고서도 협박을 멈추지 않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으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몰래 찍어 둔 B씨의 나체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동영상도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봐도 괜찮겠냐"며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할 것처럼 위협했다.


놀란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결국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조사를 받고 나와서도 B씨에게 나체사진을 다시 보내며 "신고하려면 하라"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불안장애에 시달리며 엄벌을 탄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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