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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유럽 수준의 '동물복지국가' 만들겠다"

대선 후보 출마 선언을 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헌법을 개정해 동물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나섰다.

인사이트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대선 후보 출마 선언을 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헌법을 개정해 동물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나섰다.


19일 심상정 상임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럽 수준의 동물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한 '동물복지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대표는 먼저 "헌법에 동물권을 명기하고 민법에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복지법을 제정하고 동물의료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유기동물보호시설을 확대하고 반려 동물 내장형 식별장치 삽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가축을 감금틀에 가둬 키우지 못하도록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동물원법 전면 개정을 통한 사육관리기준 강화, 야생 멸종위기종의 상업적 이용·사육·포획에 대한 처벌 강화, 동물학대 제품의 생산·유통·판매 제한 등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성과 도덕성은 동물을 다루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며 "동물복지 확대는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