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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을 쳐?" 여후배에 '니킥' 날려 치아 부러뜨린 대기업 과장

거래처 직원들과의 술자리에서 서로 시비가 붙은 직장 선·후배가 서로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좌) KBS2 '개그콘서트'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술자리에서 서로를 폭행한 직장 상사와 부하가 불구속 입건됐다.


21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한 대기업 직원 A(28·여) 씨를 폭행 혐의로, 함께 싸운 상사 B(40·남) 씨를 상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둘은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시 종로구 계동의 한 호프집 앞에서 서로를 폭행했다고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회사 선후배 사이로 거래처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업무 문제로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밖에서 말싸움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한 A 씨는 B 씨에 "너 이리 와 봐"라며 B 씨의 뺨을 때렸다.


이에 격분한 B 씨는 A 씨에게 달려들어 수차례 뺨을 때린 후 A 씨의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무릎으로 안면을 가격했다.


경찰은 이들이 합의하지 않은 상태로 귀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아래쪽 앞니 등 치아 일부에 금이 가는 상해를 입고 상해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