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보육교사가 쓰러뜨린 보온병 속 '뜨거운 물'에 화상 입은 두살배기

한 어린이집 교사가 두 돌도 안 된 아이들에게 실수로 뜨거운 물을 쏟아 화상을 입혔지만 이를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YouTube 'KBS NEWS'


[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한 어린이집 교사가 두 돌도 안 된 아이들에게 실수로 뜨거운 물을 쏟아 화상을 입혔지만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KBS '뉴스9'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실수로 20개월 남자아이와 24개월 여자아이가 심한 화상을 입었지만 어린이집 측이 은폐를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두 아이가 간식을 먹기 위해 테이블 앞에 모여 있다. 이때 옆에 있던 보육교사가 실수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보온병을 쓰러뜨리며 아이들에게 뜨거운 물이 쏟아진다.


놀란 아이들은 몸을 만지며 울음을 터뜨렸고 보육교사는 황급히 원장을 불러온다. 현장에 온 원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다.


이 사고로 두 돌도 안 된 아이들은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한 명은 피부 재생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어린이집 원장이 사고 직후 아이들의 잘못으로 화상을 입은 것이라고 둘러댔다는 것이다. 


인사이트KBS '뉴스9'


원장은 사고 이틀 후 CCTV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야 잘못을 시인했다고 전해졌다.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가 저지른 일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는 "사고 40분 후 개인 차로 아이들을 근처 병원으로 옮겼다"며 "선생님이 확실한 보고를 했으면 내가 더 적극적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측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CCTV 열람을 꺼렸다고 역설했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는 "(CCTV를 열람하려면) KT에 연락해야 한다고 해서 연락했더니 초상권 침해라며 조치 후 보여주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항의하니까 신청서를 써야한다고 하더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 보호자는 "어린이집 측이 거짓말만 하는 거다"라며 "사건을 축소, 은폐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안 하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5년 9월부터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고 기록을 60일간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화됐지만 해당 어린이집은 30일 치만 남겨두었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