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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면제 먹여 상습 성폭행한 남성

친구로 지내던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여 수년간 상습 성폭행해온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헤어진 뒤 친구로 지내던 전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여 상습 성폭행한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20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43살 A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06년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B씨와 헤어진 후 친구관계로 지냈다.


이후 2012년 12월 16일 밤 B씨가 화장실을 가려고 자리를 비우자 음료수에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넣어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했다.


이후로도 비슷한 수법으로 2015년 6월까지 B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9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2년 이상 기간에 범행이 반복되는 등 죄가 매우 무겁다"며 "합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