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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GO' 게임하던 여중생 멱살 잡아 폭행한 60대 남성

포켓몬 GO 게임을 하던 여중생이 60대 남성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gettyimageBank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포켓몬 GO' 게임을 하던 여중생이 60대 남성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포켓몬 GO 안심지킴이'로 활동을 하던 김해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간부 A씨가 지난 11일 게임을 즐기던 여학생 B(15) 양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을 제출한 B양은 이날 오전 11시 25분쯤 김해시 대성동 시민의종 앞에서 횡다보도를 건너가던 중 A씨로부터 갑자기 멱살을 잡힌 채 끌려갔다고 주장했다.


B양은 A씨가 자신에게 "'포켓몬 GO' 지워"라고 고함을 질렀다면서 "일단 놓고 이야기 하라"고 말했지만 A씨는 멱살을 잡은 채 자신의 눈앞에서 게임을 지우라고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해시는 지난 10일 김해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소속 회원 100여 명으로 '포켓몬 GO 안심지킴이' 발대식을 가졌고 A씨는 이날 '포켓몬 GO 안심지킴이'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B양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너네 같은 X들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다", "너 같이 이상한 애는 신상정보를 알아야겠다" 등의 폭언이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B양을 폭행하거나 폭언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오다가 나중에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B양 가족들은 "A씨가 멱살을 잡을 때 손 부위가 가슴을 스쳐 수치심을 느꼈다"며 "남자에 대해 공포감을 느낀다"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팔목 부분의 옷깃을 잡았지만 멱살을 잡은 적은 없다"며 "'포켓몬 GO' 게임이 불법인 줄 잘못 알고 그랬을 뿐 다른 뜻이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