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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손자가 용돈 수년간 모은 '750만원' 훔친 할머니

최근 한 소년이 자신의 용돈을 동의 없이 가져간 할머니를 고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심정우 기자 = 한 소년이 자신의 용돈을 가져간 할머니를 고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현지 시간) 중국 CGTN 뉴스는 중국 상하이 시에 사는 소년 타오타오(Taotao, 11)가 친할머니를 절도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타오타오는 수년 동안 명절마다 받은 용돈을 모아 4만 5천 위안(한화 약 750만 원)을 저축했다.


어느 날 은행을 들린 타오타오는 계좌에 있던 돈이 모두 출금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알고 보니 어린 손자의 통장을 대신 관리해주던 친할머니가 가져간 것이었다.


인사이트CGTN


타오타오는 동의 없이 자신의 명의로 만들어진 통장에서 돈을 출금해갔다며 할머니를 절도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할머니는 법정에서 "손자의 부모가 이혼한 뒤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며 "모든 돈은 생활비로 썼고, 대부분 손자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상하이 법원은 어린 타오타오가 아직 돈을 혼자서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할머니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대신 정해진 기한까지 손자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현지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자 "손자라도 돈을 동의 없이 가져간 것은 너무했다"는 의견과 "친할머니를 기소하는 무례한 짓을 저질렀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