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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이슈'에 묻힌 '삼성 이재용 구속' 여부…오늘 결정난다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16일) 결정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박송이 기자 = 삼성의혹과 관련해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 여부가 오늘(16일) 결정난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오전 10시30분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겸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조사하고 있는 특검팀은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19일, 1차 구속영장 심사가 기각된지 약 한 달만이다. 특검팀은 약 3주간의 보강수사를 거친 뒤 범죄수익은닉죄와 재산국외도피죄를 추가했다.


15일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청구된 뇌물공여 금액은 1차 때 청구했던 뇌물공여 액수인 433억원대와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뇌물공여죄는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핵심적인 죄에 해당한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박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최측근인 최순실(61) 일가에 특혜성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최씨 일가가 독일 현지에 세운 법인 비덱 스포츠(213억원)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204억 원) 등을 지원했고 이 금액이 모두 합친 뇌물공여 액수로 433억을 잡았다.


이 밖에 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증)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늘밤 혹은 다음날인 1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