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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출고가 5% 올랐는데 판매가는 '30%' 급등

출고가는 조금 오른 것에 비해 소비자 판매가는 급격한 인상을 보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인사이트gettyimages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빈병보증금 인상을 계기로 소주부터 생맥주까지 술값이 줄줄이 오르는 가운데, 출고가와 판매가 인상률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서울경제는 주류 출고가가 5~6% 오를 때 판매가가 20~30%로 급등한다고 밝히며 그 이유에 대해 분석했다.


매체에 따르면 최근 서울 시내 주요 음식점과 주점은 기존 3,000원~4,000원이었던 500ml 생맥주 한 잔을 500원~1,000원 가량 인상했다. 


지어 일부 매장은 한 잔 당 5,000원까지 가격을 높인 곳도 있었다.


인사이트gettyimages


지난해 11월 업소용 생맥주 출고가가 약 9% 정도 오르긴 했으나 그에 비해 판매가는 무려 20% 가까이 상승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 역시 "지난해 소주와 맥주 출고가가 평균 5~6% 올랐는데 판매가는 20~30%정도 올랐다"고 증언했다.


출고가에 비해 판매가 인상률이 현저히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매체는 이를 '마진'이 붙는 유통구조와 '인상 단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이트진로 '참이슬 후레쉬(360ml)'를 기준으로 보면, 해당 제품의 출고가는 1,115원 70전이다.


도매상은 여기에 10~20%가량의 마진을 붙여 1,300~1,400원으로 음식점과 주점 등에 공급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식당은 이를 소비자들에게 3배 넘는 가격인 4,000~5,000원에 판매하는데, 최종 단계에서 가격이 급격히 뛴다.


이는 달라진 '인상 단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과거에는 출고가가 인상될 경우 500원 단위로 가격을 올렸으나, 현재는 1,000원이 기본 인상 단위가 됐다.


음식점과 주점 측은 인건비와 임대료 인상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결과적으로 음식점과 주점 등이 마음대로 술값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