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소변 보다 '눈 마주쳤다'며 지체장애인 폭행한 대기업 임원

술에 취한 대기업 임원이 화장실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지체장애인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gettyimagesbank, (우) SBS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술에 취한 대기업 임원이 화장실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지체장애인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일 서울 마포 경찰서는 지난 10일 대기업 A사 임원 정 모씨와 박 모씨가 폭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체장애 4급인 50대 남성 ㄱ씨는 지난해 11월 9일 밤 10시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빌딩 지하 1층 화장실로 들어갔다. 


ㄱ씨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정씨가 갑자기 '왜 쳐다보냐'며 시비를 걸었고 함께 있던 박씨와 함께 5분 여간 자신의 목과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어 "정 씨가 나를 때리면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어디서 어린놈이 쳐다보느냐'고 말했다"며 "다리가 불편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회사 동료들에게 전화해 살려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반면 정 씨는 술에 취해 이 같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오히려 자신이 먼저 맞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있던 박 씨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다 뒤돌아보니 두 사람이 바닥에 뒤엉켜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양측의 진술을 토대로 정 씨와 ㄱ씨를 쌍방 폭행 혐의로 두고 피의자 조사했다.


이후 자신이 먼저 맞았다고 주장하던 정 씨는 돌연 ㄱ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고, 이에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언론에서 취재가 시작되자 정 씨는 개인적으로 ㄱ씨를 찾아가 장문의 사과 편지를 보내는 등 뒤늦게 사건을 수습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A사 관계자는 는 "정씨 본인이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일은 정씨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이며 당사자 간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차원에서도 면밀히 조사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ㄱ씨는 병원으로부터 상해 2주, 외상후 스트레스 6개월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