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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포" 전남친 협박에 모텔서 투신한 10대 여성

"헤어지자" 요구하는 10대 여자친구를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해 결국 투신해 중상을 입게 한 대학생 남자친구가 중형에 처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헤어지자"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협박하고 모텔에 감금해 결국 모텔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치게 한 대학생이 중형에 처해졌다.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모(19)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해 초까지 2년 동안 사귀던 10대 여자친구 A양이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과거에 몰래 찍어놓은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최 씨는 A양을 폭행하고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하는 등 지속해서 괴롭혀왔다.


이에 견디지 못한 A양은 6월 초 전남의 한 모텔 4층에서 뛰어내렸고,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맞고, A양 가족에게 '둔기로 때려죽이겠다'고 폭언하는 등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최 씨 측에서 3천만 원을 공탁했으나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