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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강간 당했다" SNS에 허위사실 유포한 아이돌 前여친 '집유'

아이돌그룹의 한 멤버로부터 '데이트 강간' 당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2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아이돌 그룹의 한 멤버와 교제 중이던 20대 여성이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데이트 강간' 당했다며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6)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성 B(36)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 등은 전파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그 내용 또한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 등의 범행으로 인해 연예인인 피해자가 방송활동 중단 등 물질적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이미지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15년 2월 SNS를 통해 'Z그룹의 멤버 C군이 한 여성에게 관심을 보이며 접근했다가 성관계만 맺은 후 무시해버리고 잠적했다'는 식의 글을 올려 C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와 C씨는 정상적인 이성 교제를 맺은 상태였으며 성폭행 당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C씨를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을 갖고 SNS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