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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세 노모 앞에서 둔기로 잔인하게 맞아 죽은 아들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90대 노모 앞에서 70세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남성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좌) 연합뉴스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99세 어머니 앞에서 70세 아들을 둔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남성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57)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 피해자 양모(70) 씨의 머리를 둔기로 마구 내리쳐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려 한 양씨의 어머니(99)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의 잔인한 범행은 양씨가 집 앞 화분을 넘어뜨린 범인으로 자신을 지목한 것에 대한 앙갚음 때문이었다.


변호인 측은 정씨가 주취와 지적장애로 심신상실의 장애 상태에 있었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징역 17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으로 형을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 미필적이나마 살인 의도가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