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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음부 만진 것은 장난'이라던 인천검찰 결국 재수사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같은 반 여학생을 상습 성추행한 남학생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실에 비난 여론이 들끓자 검찰이 결국 재수사에 나섰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같은 반 여학생을 상습 성추행한 남학생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실에 비난 여론이 들끓자 검찰이 결국 재수사에 나섰다.


17일 서울고검 형사부는 인천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동급 여학생 4명을 성추행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됐다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남학생에 대해 13일 재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27일 인천지검 형사3부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 남학생 최 모(21) 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최 씨가 2013년부터 수개월에 걸쳐 여학생들의 가슴을 만지거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되나 친구 사이의 장난 수준을 넘어 성욕 만족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동급생 강제추행 불기소 처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사건이 불거진 이후 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인천지역 47개 사회단체는 '인천 동급생 강제추행 불기소 처분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사건 처리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성폭력 피해자 진술보다 장난이었다는 가해자 입장만 받아들인 검찰 태도는 또래 간 성폭력에 대한 몰이해"라며 "성폭력 예방 교육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결정"이라고 인천지검을 규탄했다.


이에 인천지검 측은 "피해자 측 항고로 서울고검에서 13일 재기수사 명령을 했다"며 "사건을 취지에 맞게 다시 수사하겠다"고 해명했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