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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밝힌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금액은 430억 원이다.


이밖에도 이 부회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위증한 혐의까지 더해졌다.


아울러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를 도움으로써 자신의 경영권 승계 등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삼성가 중 첫 구속 영장 사례가 되었다.


앞서 삼성은 지난 2015년 8월 최 씨가 독일에 설림한 법인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에 220억 원에 달하는 컨설팅 계약을 맺고 약 38억 원을 송금했다.


또한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명마 구입비 43억 원을 지원하면서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