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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여부 오늘(16일) 결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16일 결정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그룹의 뇌물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16일 결정한다.


특검팀은 이날 뇌물공여와 위증 등 혐의의 피의자인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 방안을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전날 브리핑에서 "늦어도 내일(16일) 브리핑(오후 2시 30분) 이전에 결론 내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박 대통령과 삼성의 뇌물 의혹에 대한 특검팀 수사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어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에 필수적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삼성이 최씨 일가를 지원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9일 삼성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을 소환한 데 이어 12일에는 이재용 부회장을 불러 22시간여 '밤샘 조사'를 했다. 승마협회장을 맡은 박상진 사장도 이 부회장과 함께 불려 나와 조사를 받았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 부회장은 최 실장, 장 차장, 박 사장과 일부 어긋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11일에는 이 부회장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했다고 보고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이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엄정한 수사를 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이 '법과 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도 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그러나 일각에선 국내 최대 대기업집단인 삼성의 총수가 구속될 경우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삼성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경영 공백 사태가 초래돼 미국 전장전문기업 '하만' 인수를 포함한 중대 경영 현안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할 경우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를 의식한 듯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도 15일 브리핑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검팀이 밝힌 신병 처리 결정 시점도 계속 조금씩 미뤄졌다.


그러나 특검팀이 이 부회장을 불구속 수사할 경우 박 대통령과 대기업의 뇌물 의혹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커질 수도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현재까지 조사한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해당 범죄의 법리 등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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