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예쁘다"며 여학생 명찰 달린 가슴 누른 중학교 교장
여중생 제자들의 가슴을 만지며 상습 추행한 전직 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인사이트] 박소윤 기자 = "이름이 예쁘다"며 여중생 제자들의 가슴을 누르는 등 상습 추행한 전직 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지난 12일 대법원 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장 김 모(5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년간 한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교장실에서 제자 총 9명의 가슴이나 팔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교장실을 청소하는 여학생에게 "이름이 예쁘다"며 명찰이 달린 가슴 부분을 2회 가량 누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학생의 교복 블라우스 단추가 풀리자 직접 채워주며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씨의 범행은 한 학생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면서 밝혀졌다.
재판부는 "교장이었던 김씨가 학교 내에서 제자들을 수십차례에 걸쳐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김씨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1심의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선고를 유지했다.
박소윤 기자 sos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