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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00억원' 금괴 10개 항문에 숨겨 밀반입한 한국 남성들

시가 100억 원이 넘는 금괴 10개를 항문에 숨겨 국내로 밀수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시가 100억 원이 넘는 금괴 10개를 항문에 숨겨 국내로 밀수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10일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중국에서 금괴를 몰래 들여온 정 모(45)씨 등 2명을 특가법상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최 모(7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 4일까지 박 모(61)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시가 1천 만원짜리 200g짜리 금괴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약 4개월 동안 밀수한 금괴는 1천69개에 달한다.


그러다 지난 4월 중국 옌타이에서 평택항을 향해 출항한 여객선에 금괴 밀반입자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은 잠복 끝에 일당을 검거했다.


금괴를 몰래 들여오는 수법은 다소 충격적이었다. 이들은 금괴를 1인당 5~10개씩 항문 등에 넣은 상태로 14시간 동안 항해를 통해 밀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박 씨의 뒤를 쫓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