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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수습 돕다 무면허 음주 차량에 치인 남성

교통사고 수습을 돕다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남성이 의사자로 지정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gettyimagesbank, (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교통사고 현장에서 교통 통제를 하던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6일 울주군은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 교통 통제를 하다 무면허 음주운전차량에 치여 크데 다친 주민 김 모 씨를 의사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31호 국도에서 차량 교통사고가 난 것을 보고 2차 사고 예방과 사고 수습을 위해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달려오는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고 골반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이후 김 씨는 수술을 진행하고 현재까지도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울주군은 보건복지부에 김 씨를 국가가 보상하는 의상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승인했다.


이로써 김씨는 국비로 보상금을 받고 각종 국공립 시설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