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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예매하고 당일 취소 안돼" 도 넘는 인터파크 티켓예매 갑질

티켓 예매 사이트 업계 1위인 인터파크가 독자적인 환불 규정으로 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인사이트(좌) 인터파크 티켓 모바일 어플 (우) 인터파크 홈페이지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공연 관람이 많은 연말연시, 국내 공연 티켓 유통 시장에서 업계 부동의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인터파크'가 도 넘는 갑질로 소비자의 공분을 샀다.


지난달 22일 한국소비자원은 공연 및 스포츠 관람과 관련한 피해 사례를 공개하며 인터파크에 '당일 취소 가능' 기준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관객이 환급을 요구할 때 공연일 10일전까지 '전액환급', 공연일 1일전까지 '30% 공제 후 환급'등 날짜 별로 공제금액이 정해져있다.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는 '90% 공제 후 환급'이라 명시돼 있지만 문제는 바로 이 '당일 구매 티켓'이다.


인터파크는 취소 기한이 공연 전날 오전 11시(토요일) 또는 오후 5시(평일)로 제한돼 있으며 공연 관람 당일에는 취소가 아예 '불가능'하다. 당일 취소 시 수수료를 부과하고 취소할 수 있도록 돼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다.


인사이트(좌)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우)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이에 인사이트와의 전화에서 인터파크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노쇼'를 막기위한 방침일 뿐이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당일 공연 예매를 진행하다 '실수로' 잘못된 시간을 선택해 취소하는 상황에서도 '당일 취소가 불가하다'라는 것은 너무 부당한 규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 티켓의 취소 규정에 대한 안내도 미흡했다. 인터파크는 프로야구 경기 티켓의 부분취소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러 장을 예매한 소비자는 일부 취소가 안돼 티켓 전체를 취소하고 다시 예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장당 계산되는 취소 수수료와 예매 수수료를 '이중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와 관련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KBO 구단 측에서 일부취소 불가를 요청했다"며 "한 장 씩 취소를 하다보면 한 자리 씩 남을 때가 있다. 이때 빈 자리를 마치 자기 자리처럼 쓰는 사람이 생기는데 이를 일부러 노리는 사람을 막기위함"이라고 반박했다.


인사이트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 설문조사 결과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공연 티켓 관련 규정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제대로 명시하고 티켓 당일 취소와 부분 취소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사업자들에 권고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인사이트와의 전화에서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기업들에 권고를 하긴 했지만 강행규정이 아닌 만큼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에 검토 요청을 하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인터파크 또한 결론적으로 "노쇼를 막기위한 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며 "미리 예매를 한 사람들 때문에 보고 싶은 공연이나 스포츠 관람을 하지 못한 사람들의 고충을 생각해달라"고 전했다.


결국 인터파크는 다른 대안없이 "티켓 예매 시 '직접' 예매 취소와 환불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철저한 계획하에 모든 공연 또는 스포츠 관람을 하라"는 입장으로 일관해 소비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나영 기자 n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