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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모야병 사건, 개그맨 징역 7년 구형에 "너무 억울" 무죄 주장

모야모야병을 앓는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전 개그맨 출신 피고인에게 징역 7년형이 구형됐다.

인사이트사진제공 = 친구 B양, YTN


[인사이트] 이가영 기자 = 모야모야병을 앓는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전 개그맨 출신 피고인에게 징역 7년형이 구형된 가운데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1일 의정부지검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리 결심 공판에서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개그맨인 피고인 여 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건의 핵심은 CCTV 화면으로 피고가 피해 학생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죽을래'라고 말했다고 하지만 CCTV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사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개그맨 여 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를 받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지만 하지도 않은 일로 벌을 받으면 너무 억울하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앞서 여 씨는 지난 6월 의정부의 한 골목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여대생 김씨를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대생 김 씨는 뇌혈관이 좁아져 뇌경색 및 뇌출혈 등을 일으키는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던 터라 생명이 위협되기도 했다.


사건 당시 김 씨는 여 씨가 갑자기 뒤에서 흉기로 위협하자 깜짝 놀라 이를 뿌리친 뒤 집으로 도망쳤고 이를 부모에게 말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도 김 씨는 오랫동안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사건 발생 한 달만인 지난 7월 겨우 의식을 되찾은 김 씨는 현재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가영 기자 g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