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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왔다" 속여 아기 엄마 성폭행 시도한 30대 남성

가정집에 침입해 아기를 안고 있던 주부를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택배기사를 가장해 아이를 돌보던 주부를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징역 8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깬 것이며 더불어 A 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5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경북의 한 아파트에 "택배가 왔다"고 속여 침입해 생후 10개월 된 아이를 안고 있던 2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 했다.


A씨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