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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만에 첫사랑 만나러 갔다가 다단계 끌려갔습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에서는 취업난 속 취업준비생에게 마수를 뻗치는 불법 다단계 기승을 막기 위해 합법적 기업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몇 년 만에 첫사랑을 만나러 갔다가 다단계에 끌려간 남성의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취업준비생 A군은 SNS를 통해 우연히 첫사랑 B양과 연락이 닿았다.


당시 기업 면접에서 줄줄이 낙방의 고배를 마셔야 했던 A군은 B양과의 추억 얘기에 많은 위로를 받았고, 이는 곧 만남으로 이어졌다.


몇 번의 만남 이후 B양은 A군에게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가족 동반 회사 야유회에 함께 가 달라고 부탁했다.


B양과의 관계에 확신이 있었던 A군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녀를 따라나섰고 이후 알 수 없는 곳에 도착한 A군은 휴대전화를 비롯한 소지품을 빼앗긴 채 낯선 곳에서 이상한 사업 설명을 들어야만 했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이렇듯 최근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마수를 뻗치는 '불법 피라미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판매원 가입을 위해 고가의 재화를 구매하도록 하거나 일정 수의 판매원을 모집하도록 강요, 또 판매원 교육이나 합숙,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등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일명 '불법 피라미드 회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2002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설립된 직접판매공제조합이 불법 피라이드 퇴치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내에서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여 소비자나 판매원에게 본인의 주문이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실시간으로 조합과 매출서버를 연동하는 공제번호발급시스템을 구출해야만 시도에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조합의 회원사로서 기업평가 등 지속적으로 관리받아야 한다.


불법으로 피라미드식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등록된 다단계판매회사를 조회하려면 직접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확인 가능하며 조합에 가입된 회사로부터 청약철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조합에서 대신 보상을 해주고 있다.


인사이트직접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


참고로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재화를 구매한 소비자는 14일, 판매원은 3개월이내에 해당 회사로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위의 사례와 같은 불법업체를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도 8년째 시행중에 있으며, 공정위와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하여 불법업체 근절에도 힘쓰고 있다.


불법업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 12월 부터 라디오와 지하철을 통해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본 캠페인에 대한 내용은 링크(☞바로가기)로 들어가면 더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다.


불법 피라미드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이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떨까.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