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배고파서" 라면 훔친 남성에 징역 8개월 선고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징역 8월 실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이유라 기자 = 배고픔에 빵 한 조각 훔친 죄로 19년 간 감옥살이를 했던 장발장과 비슷한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생계형 범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5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A씨는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한 주점에 침입해 냉장고에 보관된 캔 음료 6개와 선반에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 라면 5봉지를 훔쳐 달아났다.


A씨는 이렇게 두 달여 동안 모두 3차례에 걸쳐 같은 주점에서만 5만 1,100원 상당의 음식(라면, 우동, 커피음료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에는 세 차례에 걸쳐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를 돌며 시가 2만 260원에 해당하는 요구르트 10여 개를 꺼내 간 혐의도 받고있다.


법원은 A씨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8월∼2년 9월)에서 가장 낮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다시 범행했고, 범행 횟수 역시 적지 않다"면서도 "피해 금액이 적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