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형량 너무 높다" 항소
전남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피고자들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신안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들이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고인 3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재판부는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2일 전라남도 신안군 한 섬마을에서 술에 취한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6월 4일 구속됐다.
그러나 피고인 3명은 모두 1심 판결에 대해 양형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검찰도 "죄질에 비해 형이 다소 낮아 양형이 부당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있어 항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사전 공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