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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답장 안하면 택배기사 해고하겠다는 'CJ 대한통운'

CJ 대한통운 전북 전주의 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6명이 대리점주의 '갑질'을 폭로하며 단체 퇴사했다.

인사이트(좌) CJ대한통운 / (우) 택배대리점주의 '갑질' 문자메시지, 연합뉴스


[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CJ 대한통운 전북 전주의 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6명이 대리점주의 '갑질'을 폭로하며 단체 퇴사했다.


20일 연합뉴스는 전주의 한 'CJ 대한통운' 대리점 소속으로 일하던 택배기사 A씨가 대리점주 B씨로부터 택배 수수료 인하와 택배 집하 영업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아왔다고 보도했다.


사태는 지난해 9월 B씨가 대리점주로 오면서 시작됐다.


택배기사 A씨는 "B씨가 점주로 온 후부터 수시로 계약 해지와 구역 조정 등을 들먹이며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택배 1건당 받는 수수료는 '770원'이다.


설상가상으로 B씨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자기 아내의 월급을 택배기사 10명이 '15만원'씩 걷어 충당하도록 했다. 기존에 택배기사들이 대리점 운영비로 냈던 액수는 한 달에 '3만원'이었다.


특히 B씨는 밤 늦은 시간에도 단체 채팅방에서 업무를 지시했고 "해당 대리점에서 나가면 다른 CJ대한통운 대리점과 계약을 하지 못 한다", "개인 답장 안 준 사람은 계약 해지 하겠다"며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 택배기사들의 주장이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택배기사들은 생계를 포기할 수 없어 B씨의 요구를 울며 겨자 먹기로 따랐지만 결국 갈등이 커졌고 일부 직원은 4∼5년 넘게 담당하던 구역을 조정당하거나 아예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이러한 대리점주의 횡포를 견딜 수 없었던 택배기사 6명은 지난 11일 스스로 대리점을 떠났다. 


그제야 B씨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라며 손을 내밀었고 "실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CJ 대한통운 측은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해당 대리점 내부에서 점주와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택배기사들이 언론에 제보한 일방적 내용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실제로 수수로 변동은 없었으며, 구역 조정은 물량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며 "CJ대한통운 본사 차원에서 대리점 내부의 일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