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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연장근무 시키고 돈 안 주는 CJ대한통운 고발합니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정당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인터넷 청원에 나섰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인사이트다음 아고라 청원글 캡처


[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들이 '정당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인터넷 청원에 나섰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지난달 11일 다음 아고라에는 택배 물량 40%를 점유하고 있는 업계 1위 CJ대한통운의 택배기사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택배기사에게도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택배기사들이 지난 추석연휴 직전 휴일을 가리지 않고 밤낮으로 일 해야 했던 것과 관련해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익명의 글쓴이는 "추석을 앞두고 우려했던 '추석 택배대란'이 현실화됐다"며 "CJ대한통운 허브터미널 하차 작업이 늦어지면서 심각한 배송 지연 사태가 생겼고, 이에 택배기사들에게 '일요일' 정상 출근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명절 택배대란의 근본대책을 세우기보다 1만5천명 택배기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휴일근무를 거부하려고 하면 계약해지를 들먹이며 위협한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또한 글쓴이는 "사태 책임이 있는 관계자의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도 없고, 휴일 근무수당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다"며 휴일 근무에 대해 CJ대한통운이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9월1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약 한 달간 총 1만5천명 서명을 목표로 시작한 해당 청원은 2,037명이 서명하며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택배기사님들은 개인사업자이거나 위탁회사 소속이므로 대한통운으로부터 주말이나 추가수당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니며 운송한 택배 물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라고 계약 구조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명절 때 물량이 몰려 주말에 근무하는 것은 택배 업계에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월에도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기형적인 고용구조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12일 CJ대한통운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의 한국 산업의 고객 만족도(KCSI) 택배 부문에서 8년 연속 1위에 선정돼 택배기사들의 씁쓸함을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