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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남기씨 부검 영장 발부한 법원..."유족과 절차 협의하라"

한차례 기각됐던 백남기씨의 부검 영장이 이번에는 발부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박송이 기자 = 한차례 기각됐던 백남기씨의 부검 영장이 이번에는 발부됐다.


지난 28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종로 경찰서는 25일 사망한 백남기(69)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부검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절차를 유족과 협의해 결정라고 명령했다. 또 부검 실시 시기·방법·절차·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및 공유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앞서 경찰은 백씨에 대한 부검 영장을 사망 당일인 25일 신청했다가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의견서 등을 덧붙여 27일 재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유족과 시민단체는 백남기씨의 사인이 경찰 물대포에 의한 외상이 명확다고 주장하며 부검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백씨의 딸 도라지씨는 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진 후 오후 10시 30분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사람들 손에 다시 아버지 몸이 닿게 하고 싶지 않다"며 "우리 가족은 절대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편 부검 집행 과정 중에 유족과 협의를 거치는데 실제 부검을 시행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