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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못피우게 했다며 여성 '프라이팬'으로 때린 남성

술집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충고한 여성을 프라이팬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술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충고한 일행을 프라이팬으로 때린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3시 50분께 전북 전주시내의 한 술집에서 흡연하던 중 손님 B(28·여)씨가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고 말하자 시비끝에 B씨와 B씨의 남자친구 등 3명의 머리와 손을 프라이팬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었다.


그는 파출소에서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하는 등 25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했다"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피해자 앞으로 5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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