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못피우게 했다며 여성 '프라이팬'으로 때린 남성
술집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충고한 여성을 프라이팬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술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충고한 일행을 프라이팬으로 때린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3시 50분께 전북 전주시내의 한 술집에서 흡연하던 중 손님 B(28·여)씨가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고 말하자 시비끝에 B씨와 B씨의 남자친구 등 3명의 머리와 손을 프라이팬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었다.
그는 파출소에서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하는 등 25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했다"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피해자 앞으로 5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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