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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클렌저' 64개 제품서 '유해물질' 함유 논란

국내에서 유통 중인 치약과 폼클렌저 수십종에서 암 유발 물질인 '트리콜로산'이 검출됐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국내의 치약과 클렌저 등 수십종에서 암 유발 물질인 '트리클로산'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치약과 클렌저 중 64개 제품에 '트리클로산'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리클로산은 치약, 비누 등에 포함돼 치주질환 예방이나 입냄새 제거, 향균제, 보존제 등으로 사용되지만 유방암과 불임 등을 유발하고 갑상선 기능저하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트리클로산은 과다 노출될 경우 간섬유화와 암을 일으킬 수 있어서 미국에서는 지난 2011년 사용이 금지됐다.


식약처는 지난 9일 클렌저를 제외하고 치약과 구강청결제 등 구강제품들에 대해서만 트리클로산 사용을 금지했다.


위해성 평가 결과 허용기준이 0.3% 이하여서 위해성은 없었지만 치약과 비누, 화장품 등에 들어 있기 때문에 트리클로산이 인체에 누적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클렌저 제품에 대해서는 '트리클로산' 사용을 금지하지 않았다.


트리클로산의 함량이 0.3% 이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있지만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인데다가 축적되거나 과다 노출되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클렌저는 물에 씻겨지는 제품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트리클로산에 대한 유해성 지적이 있어왔다며 식약처의 이러한 조치가 늦은감이 있다고 지적한다.


식약처는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제품들 중 일부만 시중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며 "EU에서는 트리클로산이 0.3%이하면 사용 가능하지만 우리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사용을 금지한 것이다"고 인사이트에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