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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7세 지적장애 소녀와 성관계해도 성폭행 아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17살 소녀가 성폭행을 주장했으나, 스스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은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보미 기자 = 지적 장애를 가진 17살 소녀가 성폭행을 주장했으나, 스스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은 이유 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앞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깼다.

 

A씨는 지난해 2월 알고 지냈던 지적 장애인 B씨를 새벽에 불러내 경기도 한 모텔에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던 B씨는 법정에서 "A씨가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목을 잡고 일어나지 못하게 했다. 소리를 지르니까 입을 막았다"고 진술했다.

 

1·2심은 B씨의 지능지수가 평균보다 낮다는 점 등이 고려돼, 그녀의 진술에 힘이 실리면서 A씨의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가 새벽에 만나자는 A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고, 먼저 모텔방으로 들어간 데다 성관계 과정에서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B씨가 성관계 당일 스스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고 지적 능력 또한 크게 떨어진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단, 1년 전 두 사람이 술을 마시다 A씨가 만취한 B씨를 준강간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