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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달라는 알바생에게 '죽이겠다' 협박한 사장님

알바생의 밀린 월급을 달라는 카톡에 집에 찾아가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장님이 공분을 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밀린 월급을 달라는 알바생의 카톡에 집에 찾아가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장님이 공분을 사고 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월급 문제를 놓고 사장님과 알바생이 주고 받은 카톡 문자가 캡쳐된 사진이 올라왔다.

 

알바생은 사장에게 "오늘 월급 몇시쯤 들어오나요"라고 물었고, 사장님은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20일 전까지는 처리해줄게"라고 답했다.

 

하지만 정작 월급을 주기로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월급이 들어오지 않자 알바생이 다시 카톡으로 문의했고, 사장은 확인만 할뿐 답장하지 않았다.

 

참다못한 알바생이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으로 민원을 넣었다고 말하자 사장은 그제서야 "어디서 어른한테 협박질이야"라며 "너희 집 안다. 전화받아라"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장은 이어 "난 계좌로 송금 못하니깐 가게 와서 받아가라"며 "가게로 올래 아니면 너네 집으로 찾아갈까"라고 말했다.

 

알바생이 "집에 오시면 경찰 부르겠다"고 말하자 사장은 "그전에 네가 살아있는지 보자. 지금 간다"고 오히려 알바생에게 으름장을 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처럼 업주들의 갑질 횡포와 저급한 최저 시급으로 인해 알바생들이 겪는 고충은 비단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실제 경기도 성남의 한 음식점에서는 배달 일을 하던 종업원이 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청했다가 10원짜리 동전이 담긴 자루로 돌려받는 일이 있어 분노를 샀다.

 

또 지난달에는 창원의 한 카페 사장이 일을 그만둔 종업원에게 동전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맞고소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알바비 또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체납됐을 경우 카톡 속 알바생처럼 노동청에 신고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