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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딸이 머리에 화상 입었어요···지자체 믿고 맡겼는데"

지자체가 실시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가 아기를 씻기다 뜨거운 물로 머리에 심한 화상을 입히는 일이 발생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지자체가 실시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가 아기를 씻기다 뜨거운 물로 머리에 심한 화상을 입히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 부모는 "사과나 사후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제주시의 한 주택에서 돌보미가 4개월 여아를 씻기는 과정에서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다.


아기 어머니 A씨는 처음엔 우는 이유를 몰라 달래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기가 계속 심하게 우는 데다가 가까이 가보니 머리가 새빨개져 있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고, 그제야 돌보미로부터 물이 뜨거웠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찬물 등으로 응급처치를 했지만 아기 머리에 물집이 생기기 시작해 병원에 갔고, 두피 넓은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아기는 몇 주간 치료를 받았지만 두피에 딱지가 벗겨지고 흉터가 남아 앞머리를 올리거나 머리를 묶으면 상처 자국이 그대로 다 드러나 보이는 상황이라고 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A씨는 "성인도 씻을 때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 온도부터 체크하는데, 어린 아기를 씻기면서 어떻게 온도 확인도 안 할 수가 있느냐. 이 밖에도 돌보미가 아기 손수건을 입에 대고 기침을 한다거나 거품이 심하게 날 정도로 분유를 흔들어 타는 등의 일도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미흡한 사후처리 때문에 더욱 화가 났다고 말했다.


A씨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문의했더니 하루 5천∼6천원 나오는 병원비 실비를 보험에서 준다는 말뿐이고, 며칠 후에야 보험 처리가 된다고 해서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신청했다"며 "이런 과정에서 아이 상태나 안부조차 묻지 않길래 전화로 항의했더니 그제야 엎드려 절받기 식으로 사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게다가 해당 도우미가 이후에도 다른 가정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A씨는 사고 이후 2주 동안 돌보미가 4번이나 바뀌어서 결국 돌봄서비스를 중단하고 아이를 직접 돌볼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A씨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믿고 맡겼는데, 돌봄이 미흡한 것은 물론 사고가 난 뒤 사후처리 절차도 체계가 없이 엉망이었다"며 "사고가 났더라도 바로 사과받고 보험 안내 등 일 처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렇게까지 화나고 속상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에 대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돌봄서비스 위탁을 맡긴 제주시 측은 "이렇게 큰 사고는 처음이어서 초반에 보상 안내 등 대응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아이가 크게 다쳐서 시나 센터에서도 유감이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처음엔 센터에서도 잘 몰라서 실비 부분만 안내했는데 보험회사에 재확인해보니 간접적 손해배상도 가능하다고 해서 보험 신청을 마친 상태며, 사고를 낸 돌보미는 다음달 중으로 자격정지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며 "돌보미 교육에서도 사고에 대해 공지하고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가 인증한 돌보미가 맞벌이 부부 등 양육 공백이 있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찾아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제주시는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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