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속옷만 입고 있었는데 '드론'이 날아와 몰카를 찍었어요"

'몰래카메라' 촬영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가운데 이제는 몰카 촬영에 '드론'까지 이용돼 공포를 자아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몰래카메라' 촬영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가운데 이제는 몰카 촬영에 '드론'까지 이용돼 공포를 자아냈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종 몰카 조심'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글쓴이는 '드론 몰카범 조심하세요'라는 글에서 "얼마 전 환기를 하려고 블라인드를 반쯤 내렸다"면서 "그런데 창문 밖에서 윙윙대는 소리가 들려 봤더니 어떤 사람이 드론을 우리 집 창문에 밀착해 몰카를 찍고 있더라"라고 운을 뗐다.


이어 "집이 대로변에 있는 것은 물론 길에 사람도 많이 다니는데 대담하게 '불빛'이 나는 드론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이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글쓴이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글쓴이는 "주변 CCTV와 목격자 확보 중인데 경찰에서는 '같은 건물 거주자나 옆 건물 거주자일 확률이 높다'고 했다"면서 "혹시 비슷한 피해를 보신 분은 경찰에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신체 일부를 노출 중이었고 20분 넘게 촬영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녀는 "진짜로 이웃 주민이라면 용서는 없다"며 "합의는 절대 안 해줄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조사한 범죄 통계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지난 2011년 1,523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3.4배나 증가해 몰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여성 29명 치마 속 '몰카' 찍은 대학생 집유…향후 '화학적 거세' 가능횡단보도에 서있는 여성 뒤로 몰래 다가가 치마 속이나 하체를 촬영한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